주식 착오거래 따른 손실 구제…가입보험 따라 알릴 의무 달라져

입력 2015-06-10 22:36  

금융위·금감원, 현장 불편 해소


[ 김일규 기자 ] 앞으로 주식시장에도 착오거래에 따른 손실을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. 또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보험사에 질병 등 알릴 의무사항을 상품 특성에 따라 차별화한다.

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현장점검반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10일 발표했다.

주요 회신 결과를 보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(±15%→±30%)로 투자자의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연내 주식시장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. 지금은 파생상품시장에만 구제제도가 있다.

금융당국은 또 보험계약 체결 때 저축성과 보장성 등 상품 특성에 따라 ‘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’을 차별화하기로 했다.

금융지주 소속의 보험사가 동일 지주사 은행에 금전을 예치할 때 은행은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. 지금은 자회사 간 신용공여에 해당돼 은행이 담보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자금운용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.

햇살론 사업자 대출의 취급지역 제한도 완화된다. 그동안 본지점이 대구에만 있는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대구, 경북, 강원이라도 본지점이 있는 대구역신용보증재단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에게만 햇살론을 취급할 수 있었다. 이를 경북, 강원 등 저축은행 영업구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. 단종 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.

투자자가 여러 펀드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동일할 땐 해당 서류를 최소화한다. 투자성향 파악 및 설명의무 이행 등 투자권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. 지금은 동시에 여러 펀드에 가입할 때 상품별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작성해야 해 투자자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

김일규 기자 black0419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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